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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 발행안내

작성자 아토벌크(ip:)

작성일 2016-02-18

조회 39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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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
세금계산서 신청방법


- [마이페이지] > [주문내역조회] > [주문상세조회] > [세금계산서 신청] 버튼을 눌러

 

 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(043-262-3078) 또는 메일(atopack3073@naver.com) 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

 

  보내주셔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

 

  (※ 회원가입시 회원구분에서 [개인사업자] 또는 [법인사업자]로 가입된 회원이 아닐 경우 버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.

       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은 팩스나 메일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주시고, 고객센터로 문의부탁드립니다. )

 

-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결제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-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-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-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 (※쿠폰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.)

 

- 국세청에 동시에 신고가 이루어집니다. 추후 재발행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
 

- 현금영수증 및 카드결제와 동시 발행 불가입니다.




현금영수증 신청방법


- [실시간 계좌이체 / 무통장입금] 으로 결제 시 결제창에서 체크하거나 주문 시 체크하지 못했을 경우


  입금확인 후 [마이페이지] > [주문내역조회] > [주문상세조회] > [현금영수증 신청] 버튼을 눌러

 

   현금영수증 신청양식을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발행됩니다. 발행된 영주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
- 실시간이체의 경우 결제입금자와 정보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.


   다른 분의 명의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를 완료해주시고,

  

   결제완료 후 주문내역조회를 통해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.


- 현금영수증은 결제완료일로부터 48시간이내만 발행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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